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6: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슈퍼’ 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에게 잘해라"라고 충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윗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