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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0:10경 경산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E(52세)와 내기 당구를 치고 난 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자꾸 반말을 하고 욕을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드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다발성 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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