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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6:30경 충남 금산군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인인 피해자 C(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놓여있던 대걸레를 들고 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의 자루(길이150cm, 두께 2.5cm)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 진술 및 목격 진술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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