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거녀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니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