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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D(여, 49세)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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