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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3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및 D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0. 5. 22. 위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현재 약 1,55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16명의 운영진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카페의 대표로서, 2012. 4. 3. 11: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카인 G의 아이디 ‘H’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유료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위 ‘E(가칭)’ 명의로 J 등 위 카페 회원 및 카페 개설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 등 1,387명에게 지역구 후보는 2번 K!!! 비례대표 후보는 15번 L!!! M 개발확정~!!! 개발을 위한 서명에도 적극 참여합시다!!!

- E카페 - E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간의 사적 모임인 E(가칭)'라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카페 게시글

1. 각 내사보고(카페 운영자 확인 등, 질의에 대한 회신, 게시자 특정, 선거운동금지단체 여부, 문자메시지 수신번호 특정)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 명단 등 첨부), I 화면 3부, M 항목에 들어있는 전화번호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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