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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88』 피고인은 2018. 7. 3. 1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판결문을 토대로 내가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 줄 수 있다. 비용이 좀 들어가니 내게 비용을 보내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등록비 및 집행비 명목으로 1,46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45』

1. 2019. 6.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그릇 대금이 미납되었다. 그릇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50만 원 상당의 그릇 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릇 대금을 받거나 압류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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