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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체 ‘D’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고, 같은 시 덕진구 E F호에 있는 건설업체 ‘G’을 H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D 사무실 에서 실제로 I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I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사실은 J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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