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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8가단10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5. 6. 22.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20. 피고,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갑과 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다 음 -

1. 을은 갑에게 2017. 4. 22.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허가일에 위 돈을 지급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과 C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교부한다.

3. 위 기일까지 을이 갑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을은 공사를 포기하고, 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을이 지출한 설계비 및 각종 경비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을 포기한다.

4. 위 부동산에 대한 E(F회사)의 가압류에 대하여 을의 비용으로 해방공탁하고 그 집행을 취소한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갑이 일부 또는 전액 승소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방공탁금과 승소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을이 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고, 을이 위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액은 위약금조로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위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하에서 ‘갑’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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