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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나516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1. C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매월 14일에 지급), 기간 2011. 1. 14.부터 2013.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 11. 위 임대차기간을 2014. 1. 17.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3. 8. 30. C의 사망(2012. 2. 6.)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F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3.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년 9월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2013. 11. 26.자 내용증명우편이 2013. 12.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건물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2. 2.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기간을 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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