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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11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3.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3일 지급), 임대기간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2016. 5. 13.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6. 8.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쌀 가공 산업 관련 창고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쌀을 보관해도 된다고 피고를 속이고 계약하는 바람에 피고는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속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등기부에 이 사건 건물이 동ㆍ식물관련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② 계약서 특약사항에 온실창고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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