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774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7.59㎡를 인도하고, 2014. 5...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1997. 5. 4. 부산문화방송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원고는 2004. 12. 12. 피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57.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인도하였다.

위 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0. 8.부터 차임이 2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및 장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5.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25.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미 발생한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0. 8.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차임 2012. 5.부터 2013. 8.까지의 차임 320만 원(16개월 x 20만 원)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 피고는 2010. 8.부터 2012. 4.까지의 차임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0, 1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월말 쪽지에 전기요금과 집세의 합계금액을 적어주면,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