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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359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90,000원, 임대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당시 월차임 990,000원을 1회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0. 6.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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