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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310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292-90에 있는 무등산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5.부터 2008. 1. 31.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완납하고, 2008. 3. 31.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자격(회원번호 : B)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회칙은 회원자격의 탈퇴 및 입회금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7조 입회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백호회원(법인시)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피고가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용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피고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3. 탈퇴요청 혹은 제명 등 탈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정한 소정의 약정과 제16조(탈회 및 입회금반환)에 의거 원금만 반환하며, 해외회원의 경우 입회시 원화금액에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제9조 입회승인

2. 피고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입회금 전액을 완납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 탈회 및 입회금 반환

1. 탈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피고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7년 이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피고는 탈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한다. 라.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완납일인 2008. 1.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1. 31.에 퇴회하고자 하니 기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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