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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88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답 149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논으로 경작한다.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C 답 109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울산 울주군 E 도로로부터 원고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입구 부근에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가 위치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사용해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토지에 이르는 도로에 시멘트를 포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잇는 선에 막대와 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위 도로에 이를 수 없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약정 또는 민법에 따라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과 반대 방향으로 공부상 도로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도로 부분의 폭은 농기계는 지나갈 수 없으나 사람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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