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4, 40, 29, 28, 43, 42, 41, 15, 14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기 연천군 C 임야 3,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D리 일대의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40, 29, 28, 27, 26, 25, 45, 44, 43, 42, 41,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는 F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
피고는 경기 연천군 G 임야 9,918㎡, H 전 1,545㎡의 소유권자로서 위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 관련 차량이 F을 통행하면서 원고가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돼지 농장 진입로 부근에 차량 방역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피고 소유 토지의 공사현장으로 드나드는 공사 관련 차량은 방역시설의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공사 관련 차량이 대로에서 피고 소유의 위 토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굳이 F을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40, 29, 28, 43, 42, 41,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은 F의 일부이고, F은 경기 연천군 I까지 연결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다.
위 I는 중앙선 표시가 있고,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43, 44, 45,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돼지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