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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2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79. 7. 7. 통영시 D 대 32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2. 3. 9.경 사망하였고, C의 자녀인 원고가 2016. 4. 22.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2.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1. 2. G으로부터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E 대 221㎡를 매수하고 1998.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 4. 19. 위 토지에 H 대 26㎡, I 대 42㎡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289㎡가 되었고, 2006. 11. 7. 위 토지에서 F 대 61㎡와 J 대 5㎡가 분할되어 그 면적은 223㎡가 되었다

(이하 통영시 E 토지를 분할 전후 구분 없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6. 6. 30. 피고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6. 7. 18. 착공하여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06. 11.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1 내지 14, 16 내지 18, 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C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을 20년 이상 텃밭으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 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커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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