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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84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37,5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6. “원고는 B대학교 행정실장, 총무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B대학교의 자재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으로부터 B대학교와 계속하여 거래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년 합계 7,200만 원, 2007년 합계 6,500만 원, 2008년 합계 55,135,000원, 2009년 4월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추징 197,135,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34 배임수재). 나.

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2. 9. 4. B대학교에 197,135,000원을 반환하고, 같은 날 추징금 197,135,000원을 납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2. 11. 9. 위 1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197,135,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노2250 배임수재), 그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 4. 2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88,990원을, 2014. 12.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37,52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3,400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88,9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2015. 7. 17.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편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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