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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2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1:20 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 앞에서, 마침 위 아파트 상가 내 ‘D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피해자 E(55 세 )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에게 “ 너 딱 걸렸어!

씨 발 새끼. 다니지 말라 했는데,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차성 비감염성 홍채 섬 모체 염, 결 막하 출혈, 외상성 전방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0 면)

1. 피해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뼈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페 쇄 성, 좌측 제 4 수지 중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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