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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 1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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