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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3. 17:4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위 매장의 안전주임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감성돔회, 과메기, 육포, 라면, 캔맥주, 페트병 소주, 수첩, 건전지, 볼펜 등 16종의 물건 시가 합계 94,14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거래중지영수증 사본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형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죄 입건 전력 확인 관련,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만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징역형 전과 이외에 5차례나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범행수법이 대체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동일하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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