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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7. 16:20경 제주시 북초등길 22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1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발로 찼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차가 니 차냐 씹할, 도로에 차를 세우면 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30]

1. 폭행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4. 1. 4. 21:30경 제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중국인 여행객들인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G, 여, 27세) 및 H, 여, 33세 을 뒤쫓아 가면서 그녀들이 I호텔 앞 노상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그녀들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나. 2014. 1. 6. 17:50경 제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53세)이 M 버스를 도로 옆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할 때 버스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다음 버스 뒷문을 열고 들어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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