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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가합13285
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이며, 원고는 2012. 5. 4. 쌍용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화장실 위생기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80,670,300원, 공사기간 2012. 5. 24.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피고, 쌍용건설은 2013. 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전제사실

1. 본 합의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본 합의서에서 갑(피고를 말한다)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발주자, 을(쌍용건설을 말한다)은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원사업자, 병(원고를 말한다)은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합의사실

2. 갑은 병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을 갑과 을의 확인 후 병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합의서의 이행으로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한다.

을의 채권자, 수급사업자, 노무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본 합의서 내용 및 이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5. 본 합의서는 을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그 다음 날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을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 사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 완료 또는 을과 병의 합의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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