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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904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783,750,000원및이에대하여2014.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년 말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지상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를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에게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8. 6. 쌍용건설로부터 위 신축 공사 중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3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2. 8. 6.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와 쌍용건설은 2013. 9.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8. 6.부터 2013. 11. 30.까지로 변경하였고, 공사대금을 3,456,2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 피고, 쌍용건설의 이 사건 합의 2013. 2.경 건설경기 불황과 경영난 등으로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 피고, 쌍용건설은 2013.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합의서 전제사실

1. 본 합의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본 합의서에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발주자, 쌍용건설은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원사업자, 원고는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수급사업자 또는 자재납품업자에 해당한다.

2. 쌍용건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해 왔으며, 위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을 자신의 책임 하에 원고와 체결하여 왔다.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피고와 쌍용건설 간에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합의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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