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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50795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4. 서울 은평구 B 대 208.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0. 5.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원고의 처 C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1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232,607,835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지방소득세 23,260,7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적법 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종속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별개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소득세는 세목과 처분청이 다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인 E이 교사로서 수업에 필요한 교안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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