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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버스와 접촉사고가 나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7세)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CD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도 판시와 같이 폭력(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및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20세기에 일어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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