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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9 2015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F을 피해자 D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출소일자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등에서의 무전취식 사기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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