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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46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2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44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13회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이 법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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