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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7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23:10경 부천시 소사구 C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동료 경찰관인 경사 F,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새끼야, 가보라면 가보지,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형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섯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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