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대한생명보험(주) 소래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C에게 피고인이 2011. 7. 22.부터 2011. 9. 1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57일간 뇌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원기간 대부분을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한의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환자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온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천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파주에 있는 E한의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허위입원임을 시인한 F에게 E한의원을 소개시켜준 사실, 위 F은 피고인이 입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잘 기억 나지 않는데 20일 정도는 입원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왔다갔다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위 G, 간호사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허위환자라고 지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