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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18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9,149원 및 그 중 65,5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9. 7,000만 원을 상환(만기)일 2015. 7. 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거래약정 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이자연체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위 이율은 별지 ‘지연배상금 금리변동율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한바 2015. 12. 6.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6,550만 원과 지연손해금 4,299,149원, 합게 69,799,14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69,799,149원 및 그 중 원금 6,55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에 갈음한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8554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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