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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미리 알렸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과 G(피해자의 부인)은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는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건물 반환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전대차계약서에는 ‘기존 세 포함 미정리 금액은 피고인이 정리함’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법률상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되,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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