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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3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시 동작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스포츠 센터 연간 회원권 및 PT 개인 강습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스포츠 센터는 적자상태로 2년 전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2014. 10. 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2014. 11. 경 건물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PT 개인 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22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시 동작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12. 25.부터 기간 제한 없이 PT 개인 강습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스포츠 센터는 적자상태로 2년 전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2014. 10. 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2014. 11. 경 건물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PT 개인 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3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시 동작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2016. 5. 경부터 6개월 동안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스포츠 센터는 적자상태로 2년 전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2014. 10. 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2014. 11. 경 건물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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