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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1 2016고단1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경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보증 금 500만 엔(¥) 과 월세 65만 엔을 주면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E에 있는 F 빌딩 103호를 2년 간 전대해 주겠다.

우선 보증금과 첫 달 차임의 절반 35만 엔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03호를 건물주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 무렵 건물주로부터 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103호에 대하여는 건물주와 식당으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화장품 가게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103호를 전대하여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 103호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엔, 첫 달 차임 중 일부의 명목으로 35만 엔 합계 535만 엔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 번역본

1. 건물 전대차 계약서, 영수증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사기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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