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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23, 26, 48 내지 5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I’, ‘J’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가 종료되면 그곳을 청소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제안하고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영업을 도와 종업원 관리 등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이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9. 17:00경 시흥시 K L호 사무실에서, ‘M’에 게시된 ‘I’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손님인 N으로 하여금 시흥시 O P호로 가게 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Q’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말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시흥시 O R, S, T, U, V, W, X호, Y, Z호, 시흥시 AA AB호, 시흥시 AC AD호 총 11곳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시흥시 K L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I’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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