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8. 2. 20.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 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기간 사업장 명 담당 업무 1984. 2. 27. ~ 1988. 1. 31. C 주식회사 채탄후산공 1988. 2. 1. ~ 1992. 12. 9. D 주식회사 채탄후산공 1994. 8. 6. ~ 1994. 12. 31.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E) 채탄보조 2)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F이비인후과의원 2018. 2. 20.자 장해진단서 의 의학적 소견 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