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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7구단6643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원고의 좌측 귀는 고막 천공 및 중이염 병력이 확인되고, 우측 귀는 노인성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총 7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B생으로 1985. 12. 20.부터 1990. 2. 28.까지 4년 2개월 동안 대성용진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1991. 2. 20.부터 1994. 6. 30.까지 3년 4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C이비인후과의원, 2016. 1. 2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7dB, 좌측 80dB로 측정되며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약 1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 주장하며 작업 전에는 청력 정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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