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C은 유료주차장에서 주차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주차장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차를 무조건 이동시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03.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유료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장에서 이동시키지 않고,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를 빼지 마, 절대로 빼지 마.”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