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공무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C 노동조합의 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피해자인 C 관리지원팀 사무실에서, 관리팀장 D이 사용하는 컴퓨터 초기화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위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더존’ 인사관리시스템을 클릭한 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 관리지원팀 소속 E 파트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C 직원 47명의 사원번호, 성명, 부서, 직급, 입사일, 직종, 호봉, 호봉적용시작년월, 호봉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원호봉현황’을 출력한 후 이를 C 노동조합 사무장인 F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