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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97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그 중 22,746,645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3,053,35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6.까지 공급한 건축자재대금 중 미지급 잔액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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