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05:15 경 양주시 C, 1607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몸이 아프다.
’ 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소방서 소속 소방 관인 D으로부터 어디가 아픈지 질문을 받자 “ 앓고 있는 병이 많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을 아느냐
이 씹할 새끼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것 보라고. 병이 있는 거 보라고.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위 D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을 폭행하여 그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 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