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12865 징계요구 취소청구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교사 B에 대한 경고요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20. 3. 3. 원고에게 원고 소속 교사 B에 대한 경고요구를 포함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통지하였고(이하 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B에 대한 경고요구 부분을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4.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6. 피고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0. 4. 13. 원고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하는바, 이 사건 통지의 근거가 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의 재심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여전히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때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지가 기재된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2020. 3.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