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누10360 징계요구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교사 B에 대한 경고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관계 법령'에 별지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볼 때,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을 행정소송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지가 기재된 처분서를 송달받은 2020. 3. 4.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이 경과한 날이 역수상 분명한 2020, 7.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행정심판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과 달리 제소기간의 불고지로 인한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행정심판 청구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추적용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접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도우람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