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3행 및 제5쪽 마지막행의 각 ‘1)’을 각 ‘2)’로, 제5쪽 제15행 및 제7쪽 제1행의 각 ‘2)’를 각 ‘3)’으로, 제6쪽 제1, 2행의 ‘증인 L, F, M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L, F, M, 당심 증인 D, E의 각 증언’으로, 제6쪽 제10행의 ‘진술이나 경위서 등의’를 ‘진술이나 경위서, 법정 증언 등의 내용에’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9행의 ‘부정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④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학교 측의 내신 종용 등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나 언론, 교육청 홈페이지(신문고) 등에 소신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자 원고를 흠집 내고 징계하고자 사실이 왜곡된 채로 원고에 대한 표적감사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결과로 발령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부정된다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고, 제4쪽 제22행 아래와 제5쪽 제20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2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1 절차상의 하자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상급기관의 장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상급감사기관인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인 B초등학교 교장은 원고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 재심의 절차 안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