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통보 당시에는 교육공무원(초등교사)임용예정자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3. 1. 초등교사로 임용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원고의 B대학교 재학 당시에 있었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경징계에 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취지의 특정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