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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20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 공연성’ 과 ‘ 전파 가능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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