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9.26 2017도10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거짓의 사실,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