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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3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27. 업무 방해의 점 및 2013. 2. 2.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 업무 방해의 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정당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비방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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