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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25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는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5. 자, 2014. 9. 30. 자, 2014. 9. 중순, 2014. 10. 8. 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중 2014. 9. 15.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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