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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7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8: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 D(여, 44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얼굴을 들이미는 피해자를 항해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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